'父 전적으로 믿었을텐데…' 이혼 후 아들 기르다 살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아이 생살여탈권 가진 것처럼 오만하게 범행한 죄책 무거워" 항소 기각

18일 이혼 후 홀로 양육하던 친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이혼 후 홀로 양육하던 친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8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8일 A(38)씨 살인죄 사건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31일 오후 4시30분께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아들 B(당시 만 3세)군을 목 졸라 정신을 잃게 했다.

B군은 친모 등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결국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아내와 이혼 후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으며 평소 학대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아이 생살여탈권을 가진 것처럼 오만하게 범행한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처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며 친아들을 살해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피고인의 비극적 폭력에 맞서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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