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민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1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 '야간 시식공간 운영 제한' 안내문이 걸려 있다. 서울시는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편의점 대부분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므로 오후 9시 이후 편의점 내부와 야외 테이블에서의 취식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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