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과 지방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한 뒤 부정청약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 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국토부는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불법행위나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한 위장 전입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부당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 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활동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