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어 UAE도 신속입국 제도 시행…기업인 출장 부담 덜었다

신속입국 제도 도입 국가 잇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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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기업인 신속입국(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막혔던 국경을 제도적으로 다시 개방하는 조치로 지난 5월 중국에 이어 두번째 사례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UAE는 이달 초부터 신속입국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 6월 김건 차관보의 UAE 방문를 계기로 양국은 제도 도입에 합의했고 이후 실무 세부협의를 거쳐 비로소 시행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UAE와 신속입국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조만간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아세안 국가와도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도 신속입국 제도 도입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입국 제도 시행에 따라 거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를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두바이는 최근 입국제한을 해제했으나 아부다비는 여전히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UAE 소재 기업 또는 기관이 발급한 초청장을 받아 주한 UAE 대사관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 출발 96시간 이내에 발급 받은 음성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현지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즉시 현장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UAE 현지에는 바카라 원전에만 2000여명의 한국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대 인력 300여명이 입국을 준비 중이다. 이밖에 여러 기업이 UAE 현지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과 UAE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지난 3월 한국이 코로나19 채취키트를 수출했고, 지난달에는 UAE 외교장관이 코로나19를 뚫고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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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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