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R&D도 중국에 밀린다…정부지원 대폭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지난 5년 동안 글로벌 연구개발(R&D) 500대 기업에 들어간 한국기업 숫자가 그대로인 가운데 중국은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등에 업고 R&D 사업을 크게 확대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정부도 기업의 R&D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글로벌 500대에 포함된 한국 기업 수는 14개로 5년 전인 2015년 14개와 같았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66개에서 121개로 크게 늘었다.

해당 기업들의 R&D 투자비용도 같은 기간 한국이 20억8000만달러에서 33억9000만달러로 1.6배 늘어난 반면 중국은 49억7000만달러에서 126억2000만달러로 2.5배 증가했다.

중국의 눈에 띄는 R&D 기업 성장은 국가의 전략적이고 과감한 R&D 조세지원 정책이 뒷받침 됐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중국은 기업이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50%만큼을 추가로 비용 인정해주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75%로 상향해 공제해주고 있다.

2008년부터 실시한 ‘추가비용공제(Super Deduction)’ 제도는 실제 투자한 R&D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줌으로써 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공제한도는 없다.

또한 추가공제 대상 R&D의 범위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 네거티브는 법률에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만 국한 했던 것을 2015년부터 공제의 예외가 되는 산업(담배업, 숙박 및 요식업 등)과 활동(제품의 일상적인 업그레이드 활동, 연구개발 결과의 단순응용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그 이외의 모든 R&D를 대상으로 혜택을 확대했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은 법인세율도 경감해준다. 첨단기술기업은 핵심적인 자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연구개발비용 및 하이테크 제품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비율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인증을 받은 기업은 10%포인트가 경감된 15% 법인세율을 적용 받는다.

R&D비용 집계 등의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업이 추가공제를 받는 연구개발비용을 R&D프로젝트에 따라 보조계정을 개설해 다양한 R&D비용의 실제 발생액을 정확히 집계, 계산 하도록 하는 등 계정관리를 대폭 간소화해 기업의 제도활용에 대한 편의를 높였다.

반면 한국의 기업 R&D 투자여건은 녹록치 않다. 우선 일반 R&D 측면에서는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다.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당기분)의 최대 한도는 2011년 6%였는데, 이후 2014년 4%, 2018년에 2%까지 줄어들었다. 실제 기업이 신고한 R&D 공제금액을 보아도 2014년(대기업, 신고기준) 1조8000억원이었던 것이 2018년 1조100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까다로운 요건 탓에 제도의 활용이 쉽지 않다. 2009년말 외부효과가 큰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의 투자확대를 위해 일반 R&D와 구분하여 별도의 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대상기술이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 한정됐고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 공제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중국은 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급격히 줄어든 대기업 일반 R&D 공제율을 점차 예전수준으로 회복하고, 신성장 R&D 공제대상 기술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기업들의 R&D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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