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17일(임시공휴일) 도래 대출만기? 18일로 자동연장'

금융위, 임시공휴일 지정 따른 유의사항 안내
당일 목돈거래 필요시 미리 인출 등 준비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오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도래하는 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ㆍ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 만기는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연체이자 부담 없이 하루 뒤인 18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에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사가 영업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고 9일 안내했다.

당일 부동산매매,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면 미리 인출을 해 두거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높여 놓을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

아래는 주요 사항에 관한 문답.

Q : 17일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A : 17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ㆍ카드 등)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18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8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만기가 공휴일이면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으니 원한다면 사전에 금융사 확인을 통해 조기상환(예:8월14일)할 수 있다.

Q : 17일이 이자납입일인 경우 이 날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는지.

A : 이자납입일 또한 18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8일에 납부해도 정상 처리된다.

Q : 17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는지.

A : 17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사 예금은 당일 이자분까지 포함해 18일에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 요청에 의해 전(前)영업일(14일)에도 찾을 수 있다.

Q : 17일 카드 결제대금 및 자동납부 처리는 언제 되는지.

A : 카드 결제대금은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기되므로 18일에 출금되거나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자동납부 내역 또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18일에 출금 가능하다.

Q : 17일에 어음ㆍ수표ㆍ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면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한지.

A : 17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ㆍ수표ㆍ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18일에 가능하다. 17일에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ㆍ배서는 가능하지만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불가능하다.

Q : 17일에 부동산거래, 법인간 거액의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하면 거래 상대와 사전에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자금의 사전 인출 및 인터넷 뱅킹 이체한도 상향 등의 조치를 해 둘 필요가 있다. 17일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ㆍ송금 거래가 안되므로 미리 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Q : 17일에 펀드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A : 임시공휴일은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이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되므로 17일에는 지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당일을 전후로 환매대금 인출 계획이 있다면 판매사 문의 등을 통해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Q : 17일 상환이 예정된 ELSㆍDLS 상환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A : 17일 상환이 예정된 ELSㆍDLS는 상환금을 18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Q : 17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ㆍ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는지.

A : 17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인 18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Q : 17일에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A : 지급일이 15~17일 연휴 중이라면 14일에 지급된다.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13일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14일에 찾을 수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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