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신고받고 출동한 119대원 폭행한 50대 男 '징역형'

지난 3월 대전 대덕구에서 A씨가 자신을 위해 현장을 찾은 119구급대원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시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 7단독은 소방기본법 위반(소방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덕소방서는 지난 3월 대전 대덕구에서 A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신고를 받아 119구급대원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하지만 A씨는 정작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대덕소방서 관계자는“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것은 정당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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