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무고' 고소당한 여성 불기소 의견 송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찰이 가수 김건모(52)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무고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를 전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한 A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같은 달 9일 김씨를 고소했다. 이에 김씨는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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