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교수 '임사제, 긍정적 효과 0…세수만 10兆 이상 포기하는 셈'

자신의 SNS 통해 임대사업자등록제 강도높게 비판
"임사제만 철폐해도 국가채무 크게 줄일 수 있어"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이준구 교수 홈페이지)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임사제)에 대해 '암덩어리'라고 비판했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이 제도로 정부가 최대 10조원 이상의 조세수입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세지출의 관점에서 본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 제도의 긍정적 효과는 거의 0에 가깝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건전재정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조세지출만 제대로 솎아내도 조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 하에서 제공되는 갖가지 조세상 특혜가 바로 조세지출의 전형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설명 과정에서 이 교수는 임대사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숫자(약 150만가구)에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전제(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1억원, 세율 1%)로 추산하면 이들이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1조5000억원으로 계산되며, 실제 주택의 평균가격이 1억원보다 훨씬 높고 현행 다주택자의 세율이 최고 3%대임을 감안하면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종부세 규모는 최대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문제는 왜 임대사업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규모의 조세지출 혜택을 주느냐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아무 실익도 없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수조원의 조세수입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전자에서 R&D 투자로 지출한 경비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게 마땅한가, 아니면 주택 사재기 해놓고 집 값 오르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게 마땅한가"라며 "답은 뻔히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조세상 특혜만 철폐해도 국가채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임대사업자에게 제대로 과세를 하는 것은 조세정의를 다시 바로잡는 일일 뿐 아니라 나날이 악화해가는 재정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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