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증인채택 취소

한 원장 법정서 "피의자 신분이라 증언거부"
검찰, 변호인측 진술조서 동의로 신청 철회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2일 오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한 원장의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공판에서 검찰 측은 한 원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한 원장은 출석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한 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출석해 이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 받으면서 그의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은 앞선 공판 과정에서 한 원장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했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한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 원장은 지난 5월14일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응했다. 재판부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날 다시 그를 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한 원장은 자신의 신분이 피의자라는 점을 들어 증언을 거부했다. 현행법상 증인이 법정 진술로 형사 소추를 당할 우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한 원장은 "검찰은 나를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피의자로 전환했고, 수사가 일단락된 지 반년이 지나도록 피의자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며 "피의자 지위를 방치한 채로 제 법정 증언을 모아 장차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너무 쉽게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런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증언을 하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증언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잠시 재판을 중단하고 합의에 돌입했다. 그리고는 검찰 측에 증인 채택 취소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한 원장의 진술조서에 동의하기로 해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고 답했다. 이어 "증인신문을 통해 국제인권법센터 관련 쟁점 사안이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기대됐는데 이 부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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