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결함 車 '리콜지연' 막는다…과태료 최대 500만원

30일 국무회의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의결
환경부 "국민 건강보호, 차량 소유자 권익 개선"
날림먼지 사업장 신고수리·행정처분 지자체 규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차량 불법 조작 등 배출가스 결함이 적발된 자동차 회사가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늦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면 환경 당국이 교체·환불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돼 21대 국회에 재발의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리콜 계획서 제출 지연 또는 부실 제출로 인해 환경부의 리콜 계획 승인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차량 결함 탓에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가 리콜 계획서를 기한보다 늦게 제출하거나 결함 원인분석 또는 시정방안 근거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도 제재 수단이 없었다.

개정안은 리콜 명령을 받은 후 리콜 계획서를 기한(명령일로부터 45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리콜 계획을 승인할 수 없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리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리콜 계획서를 늦거나 부실하게 제출해 리콜을 할 수 없는 경우 결함 차종에 대해 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개정안에는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수리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그간 건설업을 제외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를 해야 했다.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서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주체에 현행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을 추가한 것이다.

그 밖에 개정안은 자동차연료 등의 검사대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시설장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 배출가스의 결함시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행돼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의 권익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도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등 사업자의 편의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