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삼성·이재용…검찰수사심의위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 의결

지난 8일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26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 분야에서 선정된 14명의 현안위원들로 구성된 현안위원회는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시작된 현안위원회는 예정 시간을 넘겨 8시 가까이까지 이어졌다.

현안위원회는 심의의견 결과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번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의견’이 의결됨에 따라 검찰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1년7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내린 결론을 14명의(위원장 직무대행이 표결 권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13명) 위원이 논의해 표결한 결과에 따라 뒤집어야 하는지를 놓고 내부에서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 관련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시절부터 호흡을 맞춰왔던 사건인 만큼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놓았다고 해서 실제 검찰이 기소를 포기할지는 미지수다.

물론 수사심의위의 의견과 달리 검찰이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할 경우 수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스스로 도입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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