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니애폴리스, 흑인 사망 유발한 '목 조르기' 금지…과잉 진압 방관시 징계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발생지인 미국 미네소타주(州) 미니애폴리스가 경찰의 '목 조르기(chokeholds)', '목 압박(neck restraints)'을 금지하기로 했다.

5일(현지 시각) AP 통신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 협상단은 이날 주정부와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들은 직위나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다른 동료 경찰관이 승인되지 않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면 현장에서 무전이나 전화를 통해 상급자에게 보고하게 된다.

특히, 다른 경찰관이 무단으로 무력을 사용할 경우 이들은 반드시 말이나 물리적 수단으로 만류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무력을 사용한 것과 동일한 징계를 받는다.

또한, 대규모 군중을 통제하기 위한 화학물질, 고무탄, 섬광탄, 곤봉 등의 무기를 사용할 때 경찰서장이나 지정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조항들은 이날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어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한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경찰의 훈련 프로그램 중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을 차단하는 목 조르기 기술 교습을 중단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인 플로이드는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졌다. 이에 미국에서는 흑인 차별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촉발됐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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