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4만3917 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4만3917필지에 대해 결정·공시 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서구는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달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구청 및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개별공시지가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지가의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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