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역인재 ‘공공기관’ 취업문 확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을 받게 될 충청권 소재 51개 공공기관 현황자료. 대전시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충청권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확대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개정법 시행령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면서다.

26일 대전·세종·충남·충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개정안 시행으로 27일부터 충청권 지역인재를 의무채용 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대전 17개·세종 20개·충북 11개·충남 3개 등 51개다.

애초 혁신도시법은 시행 전(2005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력의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적용받은 공공기관은 세종 19개·충남 2개·충북 10개 등 31개였다.

여기에 개정안은 대전 17개, 세종·충남·충북 각 1개 등 20개 공공기관을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으로 포함하는 동시에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31개 기관은 올해 24%, 내년 27%, 2022년 이후부터 30% 비중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또 신규 20개 기관은 올해 18%, 내년 21%, 2022년 24%, 203년 27%, 2024년 이후 30% 등으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점차 늘리게 된다.

지역인재 지원자격은 출신지와 상관없이 충청권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최종 학력 기준)할 때 주어진다.

가령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공개채용은 지역 고교를 졸업한 자, 대학교 졸업자 공개채용은 지역 대학을 졸업한 자가 지원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또 지역에서 고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진학해 졸업했다면 자격을 얻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충청권 소재 대학을 졸업했다면 지역인재 대상에 포함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개정법에 따라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은 정규직 채용을 할때 전체의 30%(올해 신규 적용은 18%)를 충청권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충청권 청년은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크게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