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위구르 인권법' 내주 처리…중국 반발 예상

사진은 지난 9월2일 홍콩의 한 경찰서 밖에서 있은 중 당국의 신장 위구르에서의 인권탄압 항의 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위구르 소요 사태를 알리는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미국 하원이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 인권탄압 논란을 빚어온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 당국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을 내주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명의 미국 의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하원이 최근 상원을 통과한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을 다음 주 처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의회 관계자 2명은 해당 법안이 오는 27일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원의 민주당 관계자는 이견이 없는 법안에 적용되는 법 절차에 따라 27일 본회의에서 승인 절차를 거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과 민주당 하원 의원 대다수도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미 하원은 작년 11월에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이슬람교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탄압에 책임 있는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신장 위구르 인권 법안'을 407대1의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은 백악관에 대해 180일 이내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고문, 불법 구금, 실종 등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입국 금지 등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국 국무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된 인원에대한 추정치와 인권 상태를 보고서로 작성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책임 공방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문제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미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하원이 이 법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키면 이 법안은 곧바로 백악관으로 송부된다. 하원이 수정 의결을 하면 상원의 추가 승인을 거쳐 송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법안을 승인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하게 된다.

한편 국제 인권단체들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측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 이슬람교도들이 '재교육 수용소'에서 재교육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이슬람교도를 대상으로 이슬람교를 부정하고 공산당에 충성하도록 세뇌 교육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인도적 직업교육센터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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