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 점용료 '한시적 감면'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천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민간 사업자들을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현행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ㆍ징수 조례'는 코로나19와 같은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 목적을 상실한 경우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도내 수상 레저업,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들이다. 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하천 점용료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다만 공공부문은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도는 해당 기간에 납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감면 조치로 7500건, 670만㎡에 대한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총 하천점용료 부과액 35억원의 25%(9억원)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강수 도 하천과장은 "이번 하천 점용료 부담금 감면 조치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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