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투표용지 훼손·사무원 폭행 40대 남성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인 A(46)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광주 북구 두암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어 절반은 투표지에 투입하고 절반은 투표소 내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구선관위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 조사서류를 찢고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거나 투표지·단속서류를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제1항에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등 선거관리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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