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상습폭행’ 한진그룹 이명희에 징역 2년 구형 (상보)

검찰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을 22차례에 걸쳐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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