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양육비 1500만원 미지급…전 부인 '연락처 차단 당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이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1일 탐사보도그룹 셜록 보도에 따르면 김동성은 지난 2018년 이혼한 뒤 자녀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전 부인에게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김동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한 아이당 150만원씩 매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에 김동성은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부모'의 얼굴과 신상(이름, 거주지 등)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이름이 등재되기도 했다.

김동성의 전 부인 이 모씨는 셜록과의 인터뷰에서 "김동성이 2020년 1월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며 "이후 산하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 소송을 접수했고, 현재 김동성이 미지급한 양육비는 1500만원"이라고 했다.

이 모씨는 "이혼을 해도, 아이들만큼은 함께 키울 때와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하게끔 부모로서 노력해야 한다"며 "조정조서에 써 있는 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면 되는데 양육도 안 하는 아버지(김동성)가 그마저도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10만원이라도 보내는 성의를 보였으면 <배드파더스>에 올리지 않았다"며 "'내가 언제까지 양육비 줄게', '당장은 힘들어도 노력할게'라는 말없이 제 연락처를 차단했다"고 했다.

김동성은 지난해 한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의 친어머니를 청부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에 휘말려 구설에 올랐다.

해당 여교사는 김동성과 교제하던 중 값비싼 명품 시계 등을 선물로 줬으며 범행을 모의한 동기 역시 김동성과 결혼하고 싶어서라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김동성은 "사건과 관련이 없고 이 여성을 단순히 팬으로만 알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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