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유 충분치 않아' '자가격리 중 日여행' 나대한, 징계 불복 재심 청구

재심 신청 후 10일 내 징계위원회 다시 열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가 격리 조치를 어겨 국립발레단으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은 나대한(28) 전 국립발레단 단원이 징계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사진=나대한 인스타그램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가 격리 조치를 어겨 국립발레단으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은 나대한(28) 전 국립발레단 단원이 징계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30일 국립발레단은 "나대한이 변호인을 통해 해고가 부당하다며 27일 자로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심을 신청하면 10일 내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려야 한다.

나대한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해고 사유로 충분하지 않다"며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발레단의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단원은 14일 이내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재심을 위한 징계위는 4월 10일경에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을 한 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나자 예방 및 보호 차원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1주간 단원 전체의 자가 격리를 결정했다. 또 예정됐던 공연도 모두 취소했다.

그러나 나대한은 이 기간 중 여자친구와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온 뒤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해 물의를 빚었다.

결국, 국립발레단은 지난 2일 사과문과 함께 이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나대한을 해고 처리했다.

국립발레단은 해당 징계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한다"라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리지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징계위원이 강수진 예술감독, 국립발레단 사무국장, 이사회 이사, 감사 등으로 지난번 위원회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예술종합대학 무용원 실기과 출신인 나대한은 2018년 Mnet 예능 프로그램 '썸바디'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으며 지난해 국립발레단 정단원이 됐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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