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이 감소 증빙시 3개월간 납부예외 인정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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