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생활과 극단적 선택, 인과관계 있다면 보훈대상'

[사진=대법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휴가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순 없더라도 군 생활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훈 보상 대상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김상환 대법관)는 군인 A씨의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의 사망과 군 생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는 있다고 보이는 만큼, 보훈 보상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을 지 하급심이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대법은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유서, 육군훈련소 복무적합도 검사, 입대 전 정신과 치료 전력 등을 A씨의 상태와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 판단 근거로 삼았다.

A씨는 육군에서 복무를 하던 2015년 5월 휴가 중 선로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 어머니는 보훈처가 "A씨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거절하자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앞선 1ㆍ2심에선 극단적 선택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보훈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부대 내에서 A씨에 대한 구타나 폭언도 없었고 상관들의 질책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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