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드론 자격증·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 교육’ 실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드론과 소형건설기계(3t 미만 굴착기, 스키드로더, 지게차)의 관련 자격증·면허 취득 교육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조작기술 미숙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드론 자격증과 소형건설기계 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드론 교육은 내달 3일, 소형건설기계 교육은 내달 13일까지 교육생을 모집·선정해 전문교육 기관 위탁을 통해 교육을 진행한다.

또 드론 자격증과 소형건설기계 면허를 취득할 경우 교육비용의 50~60%가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지게차는 운전면허(1종 보통 이상), 드론·굴착기·스키드로더는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보유자 또는 해당 기종 신체검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농업인으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기계 자격 면허 취득 교육은 물론 실습교육, 기술교육, 안전교육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농기계 사고 없는 안전한 농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백건수 기자 gjss100@naver.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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