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임우재에 141억원 지급'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장녀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 남편 임우재(오른쪽) 전 삼성전기 고문[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5년3개월여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이혼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이 가진다. 다만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사장은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을 공식화했다. 임 전 고문은 소송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라고 주장했다. 절반가량인 약 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까지의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가운데 최대 규모였다.

앞서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목하며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줘야 할 재산 액수를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늘렸다.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여름·겨울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 판결은 임 전 고문 측이 1조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패소에 가깝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혼인 뒤 형성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 사장의 보유 주식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다.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여러 의문이 든다"며 아쉬워했다. 대법원 문까지 두드렸으나,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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