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1조6000억에서 TRS증권사가 6700억 우선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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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자산에서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1조6000억원 규모 가운데 6700억원 정도는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일반 투자자보다 우선해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3개 모(母)펀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6700억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었다. 신한금융투자가 약 5000억원, KB증권이 약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이 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TRS 계약은 자산운용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는 대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레버리지(차입)를 일으켜 펀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게 한다. 계약상 펀드 자산을 처분할 경우 일반 투자자보다 우선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3곳이 실사 후 자산 처분 시 6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먼저 가져가면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 자산은 결국 9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3개 모펀드에 대해 1조5587억원 규모의 환매를 중단한 바 있다.

문제는 삼일회계법인이 3개 모펀드에 대해 실사 결과를 낸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부실 자산을 털어낼 경우 환매가 중단된 1조6000억원 규모의 자산이 더 축소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매가 중단된 3개 모펀드 자산 가운데 70% 정도만 회수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나오면 펀드 자산은 1조원 수준으로 줄게 되고 증권사 3곳이 6700억원을 먼저 가져가면 펀드 자산은 3000억~4000억원 정도만 남게 된다. 다만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와 라임자산운용의 상각 규모 등에 따라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대규모 투자손실 사태가 우려되자 라임자산운용과 TRS 증권사 3곳, 펀드 판매사 등은 협의체를 구성해 조만간 펀드 자산 회수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TRS 증권사들이 먼저 자금을 회수하면 일반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실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TRS 증권사의 책임 문제 등을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협의를 주문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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