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라이트론은 전 대표이사 오모씨, 최모씨, 임모씨와 김모씨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들의 횡령액은 246억원으로 자기자본의 55.35%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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