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부정 채용'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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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에 관여해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오전 조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시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한은행 법인과 인사담당자 1명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신입행원 채용 절차에서 지원자의 내ㆍ외부 인사와 관계가 합격 여부 결정에 반영되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해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이 인사부에 명시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특정 지원자를 알린 사실만으로도 채용 적절성을 해하기에 충분하다"며 "위법화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이에 가담한 것에 대한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장에 재임하면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토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윤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다른 인사담당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6개월, 신한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회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고 결과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해 45차례에 걸친 재판에서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 있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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