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판부 '킹크랩 시연 봤다고 잠정 판단… 결론은 아직'(2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 선고를 두 차례 연기한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드루킹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잠정 판단했다"면서도 "현 상태에서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초 이날은 김 지사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 돌연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변론 재개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쓰기 전 김 지사와 김 지사의 변호인, 특검 측에 추가 질문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 지사는 취재진에 "그동안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대부분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며 "선고 연기 이유는 알기 어렵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미 지난해 선고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1심 때보다 1년 상향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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