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애리기자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우리 정부가 최근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미 육군과 해군이 사이버 보안 위협을 이유로 틱톡 사용을 금지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틱톡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을 커질 전망이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틱톡 싱가포르 법인에 사이버 보안 위협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방통위가 예의주시하는 것은 틱톡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여부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현장조사 여부도 틱톡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스타트업 바이트댄스가 서비스하는 틱톡은 15초짜리 짧은 영상을 토대로 소통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방통위가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틱톡은 국내에서는 일 평균 140만명이 사용하고 전 세계적으로 월 평균 15억명이 사용하고 있다. 앞서 미국에서는 틱톡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개인 정보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는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연구소는 "틱톡이 서방 국가들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미 육군과 해군은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방통위가 틱톡을 조사하는 것은 틱톡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의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틱톡의 서비스 약관을 보면, 개인정보가 담긴 SIM카드와 IP주소 등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사업자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O)는 틱톡에 대해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위반으로 과징금 570만달러를 부과한 바 있다.
방통위는 또한 틱톡이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알리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제63조 3항)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중국과)무역 마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황만 가지고 제재를 가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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