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학기관 업무편람' 개정판 발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의 정관, 임원, 재산 등 원활한 행정 업무를 위해 '사학기관 업무편람'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편람은 지난 2017년 개정판 발간 이후 3년만에 재개정한 것으로, 학교법인의 기관, 재산,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관리 등을 포함해 모두 7개장, 4개 부록, 총 481쪽 분량으로 구성됐다.

서울교육청은 사학기관에 대한 공공성 강화 요구가 큰 점에 참작해 이번 편람에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을 새롭게 수록했다. 또 개정된 사립학교법 등 주요 내용을 현행화하고, 최신 판례와 감사 지적사례 등 다양한 내용을 추가해 학교법인 직원들의 실무능력 향상과 청렴도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 편람은 지난 24일부로 11개 교육지원청과 서울교육청 관할 140개 학교법인에 배부됐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사학기관 업무편람이 방대한 사학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정기적인 재개정을 통해 사학기관에서 관련 법령, 규정 등 미숙지로 인한 업무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학기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