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가 '국내산 김치찌개' 둔갑…원산지 부정유통 109개소 적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경남의 한 음식점에서는 중국산 배추김치로 김치찌개를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다. 이렇게 판매한 물량은 760kg에 달한다. 매운김치를 제조하는 충남의 한 업체에서는 베트남산과 국내산을 섞은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이렇게 판 김치 무게만 1만100kg 수준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배추, 양념류 등 김장채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09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인력 연인원 6283명을 동원해 지난 11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김치 및 고춧가루 제조업체, 중국산 배추김치 취급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4만477개소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8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84건(70.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다음으로 배추 17건(14.2%), 고춧가루 7건(5.8%), 기타양념류 5건(4.2%), 기타김치 7건(5.8%) 순이다. 업체별로는 음식점이 74개소(67.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가공업체는 13개소(11.9%), 도·소매 6개소(5.5%), 통신판매 5개소(4.6%), 기타 11개소(1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유통 중인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등 원산지가 의심되는 시료를 채취해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을 통해 원산지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중국산 냉동고추를 건조할 경우 국산 고춧가루와 육안식별이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미경을 활용한 과학적 판별법을 단속현장에 활용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추김치와 양념류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단속을 하는 한편,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등 우리 농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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