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옥외광고 허가·신고 ‘온라인’으로 해결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내년 1월부터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서비스는 종전 시청에서 처리하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와 연장·변경·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 옥외광고사업 변경등록 등 6종이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민원의 경우 ‘정부24’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이를 통해 직접 방문이 어려웠던 광고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대면 접촉 차단을 통한 허가·신고 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선 민원인이 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은 민원업무 처리의 불합리성과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부패 가능성 등 문제를 제기해 왔다.

홍종선 시 경관디자인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행정편의를 최대화하고 청렴 세종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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