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노위 '조정중지' 결정...르노삼성 파업 수순 돌입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김지희 기자]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르노삼성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으면서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르노삼성 노조가 신청한 쟁의행위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쟁의권을 확보한 르노삼성 노조는 이날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노동위의 조정중지 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곧바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다만 전일 르노삼성 사측이 부산지노위에 신청한 쟁의조정 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관해야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르노삼성은 해당 사안이 부산 뿐만아니라 서울, 기흥에 있는 전국 사업장에 걸쳐있는만큼 중노위에서 쟁의조정을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부산지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으나 향후 행정소송 결과가 남아있어 실제 파업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어보인다.

르노삼성 부산공장

앞서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 9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5차례에 걸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기본급 인상이다. 노조는 지난 수년간 흑자가 이어진 만큼 올해 기본급 인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에서 요구하는 기본급 인상액은 12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사측은 신차배정 등에서의 경쟁력 상실과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본급 인상은 불가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해에도 임단협을 두고 한 해 동안 갈등을 겪었다. 장기간 파업이 지속되며 수출과 내수를 포함한 생산량이 급감했고 협력사들까지 큰 타격을 입었다. 1년만에 극적인 타결을 이루고 노사 '상생선언문'을 발표했으나 6개월만에 다시 파업 위기를 맞게 됐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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