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도기자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소방청은 사용연수가 10년이 지났거나 파손된 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폐기해야 한다고 4일 당부했다.
소방청은 이날 자료를 내고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로 분류된 소화기의 처리 방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우선 폐 소화기를 버릴 때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나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받은 신고필증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이후 위탁처리업체가 수거를 맡는다. 현재 폐 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간주해 수거 서비스를 시행 중인 곳은 전체 시ㆍ군ㆍ구 228곳 중 199곳(87.3%)에 머물고 있다.
앞서 소방청은 소화기에 폐기법을 직접 표기하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을 지난 10월 개정했다. 이 법은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