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묵묵부답' 영장심사 출석…검찰 칼끝 이미 '윗선' 향했다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 동생 취업 청탁 의혹도
검찰 수사, 조국 전 장관 등 '윗선' 규명으로 확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제기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유 전 부시장은 감찰 무마를 부탁한 윗선이 있는지와 대기성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유 전 부시장에 뇌물수수ㆍ수뢰후 부정처사ㆍ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기획조정관과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사모펀드 운용사 등 금융 관련 업체 3~4곳에서 5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이 한 자산운용사의 대주주가 대표로 있는 A사에 채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감독 직무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받은 취업이라며 이 역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의 자녀가 한 사모펀드운용사에 인턴으로 채용됐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은 금품의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그동안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을 부인해와 대가성 여부가 구속 영장 발부에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추가소환 없이 소환조사 닷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판가름 난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윗선'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서 일하던 2017년 8월 비위 첩보를 받은 특감반은 그를 불러 두 세 차례 조사했고,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업체로부터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찰은 그해 12월 중단됐고, 유 전 부시장은 같은 달 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한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당시 민정수석으로 감찰의 최종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지시가 있던 것으로 보고 그를 곧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불러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자체 판단이었는지, 여권 인사 등 정권 실세가 관여했는지가 수사 핵심이다.

한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커지며 조 전 장관과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김 전 울산시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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