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남3, 입찰 강행시 조합도 수사의뢰…공정위에 시공사 불공정거래 조치 요청할 것'(종합)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는 과열 수주전으로 시공사 입찰무효 등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에 대해 '결정은 조합의 몫'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입찰을 강행할 경우 조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한남3구역 합동점검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시공사 선정 과정은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오늘 오전 해당 구청과 조합에 통보했다"며 "구청에서 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정명령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조합 판단이나 만약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고 입찰을 이대로 강행할 경우 도정법 위반으로 조합 임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 의도했던 타깃은 시공사다. 조합이 아니다"면서 "조합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이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시공 3사가 입찰을 제안을 한 것인데 (점검 결과) 입찰 제안서 위반인 상황"이라며 "시가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기 전 조합이 스스로 위법 사항을 발견해 제안서를 무효화 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주택기획관은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는 '생활 적폐'인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이를 통해 비리가 줄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도 시공사에서 과열 수주경쟁이 벌어져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를 해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번 한남3 역시 그런 맥락에서 건설사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는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1~14일 실시한 한남3구역 합동점검 결과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했다며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주택기획관은 "건설사 제안 내용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관련 조치도 요청할 방침이다. 김 주택기획관은 "현재 공정위 판단은 담합 등에 대해서만 조치한다는 것인데, (시에서) 추가 법률 검토를 거쳐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공정위의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이라고 결론이 나면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 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관행'대로 진행된 사업장 등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주택기획관은 "도정법 132조, 135조 등에 나와있는 내용 대로 하는 것"이라며 "그간 조치하지 않은 부분은 부족한 행정력의 문제고 지금부터라도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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