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3구역 수주전 '시계제로'…검찰 수사·재개발 지연 불가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대림건설, GS건설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재개발 사업은 시계제로가 됐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 수사의뢰 및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한남동 686 일원 38만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빌라 등 노후주택을 허물고 아파트 58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예정 공사비는 1조8880억원으로, 국내 재개발사업 사상 가장 많다.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달 18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현대건설과 대림건설, GS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은 오는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합동설명회를 거쳐 다음달 15일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과정이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들 3개 건설사가 약속한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과 분양가 보장 및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없는 제안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만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32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건설사 혁신설계안의 경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당초 오는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합동설명회를 거쳐 다음달 15일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조합이 계획대로 입찰을 강행할 경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향후 시공사 선정 이후 부담이 커지는 탓이다. 통상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서의 위법성 여부는 물론 재개발·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빈번한 금품이나 향응 등 재건축 수주 비리로 번질 공산도 있는 탓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도정법 위반 등이 위법 소지가 있지만 형사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재개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조치를 받아들여 조합측이 재입찰이 이뤄질 경우 다른 건설사들이 설계서 등 입찰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남3구역 주민은 "재입찰이 이뤄져도 예정대로 시공사를 선정해도 사업은 지연될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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