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칼 빼든 공정위…다음 타깃은 '야놀자·부킹닷컴'

공정위, ICT 전담팀 가동

공정거래위원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에 대한 칼을 빼 들었다. 최근 가동을 시작한 ICT 전담팀을 통해 조사 마무리 단계인 네이버와 구글 등은 물론 현재 실태조사 중인 야놀자, 부킹닷컴 등 온라인에서 소비자와 숙박업소를 연결시켜 주는 OTA(Online Travel Agency)사업자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19일 공정위는 "지난 15일 ICT전담팀 첫 회의에서 OTA 분야의 가격동일성조항과 관련된 해외 법집행 사례와 시사점 등에 대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가격동일성조항은 호텔 등의 숙박업체가 OTA를 통해 객실을 판매할 때 경쟁 OTA 또는 숙박업소의 웹사이트를 포함한 다른 판매경로와 같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다. 대부분의 OTA는 이 조항을 숙박업체와 계약할때 이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A호텔의 경우 야놀자를 통해 객실을 5만원 판매하면 부킹닷컴에도 같은 가격에 제공해야 하는 셈이다. 숙박업체가 가격동일성조항을 포함한 판매계약을 맺은 OTA에는 모두 최저가로 객실을 제공해야하는데 이는 결국 시장의 가격 경쟁을 저해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선 OTA의 가격동일성조항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가격동일성에 대해 다른 OTA 보다 우리에게 제일 싸게 객실을 제공하라는 와이드·브로드(넓은)한 조항을 규제하는 곳이 많고, 일부 국가는 자체 호텔 홈페이지 보다는 싸게 OTA에 제공하라는 네로우(좁은)한 조항을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우리의 방향은 어떤 것이 좋을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OTA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이 ICT전담팀의 중장기 과제라면 당장 제재에 나서는 분야는 네이버와 구글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이다. 2017년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ICT전담팀 첫 회의에서 관련 쟁점과 대응논리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한데 이어 18일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네이버 측에 발송했다. 조사 착수 약 2년 만에 네이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시장 1위의 지위를 이용해 자사 서비스의 사업확장에 유리하게 플랫폼을 활용하고, 입점업체가 다른 플랫폼과는 거래할 수 없도록 강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키워드로 특정 상품을 검색할 때 '네이버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 또는 '네이버페이(결제서비스)' 등록 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적으로 노출하거나 네이버TV를 유튜브·아프리카TV 등 다른 서비스보다 우대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가 이날 네이버 측에 전달한 심사보고서는 총 3건이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지만 쇼핑·부동산·동영상 등 총 3개 분야에서 나타난 불공정행위 혐의를 각각의 심사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다음달께 전원회의를 열어 네이버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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