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려대 총장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행동연대 "고려대, 조국 딸 입학 취소 안하고 방관" 주장
정진택 총장 "2010년 입시자료 규정에 따라 모두 폐기" 15일 입장문 올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28)씨의 고려대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다며 정진택 고려대 총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고려대 학생들은 같은 이유에서 22일 교내 집회를 열겠다고 밝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정 총장에 대해 업무방해ㆍ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행동연대 측은 "(검찰이) 딸 조씨를 입시비리 범죄 혐의의 공범으로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적시했고, 고려대 입시 때 허위ㆍ위조 스펙자료를 제출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며 "입학취소 거부는 대학 학사운영규칙을 무력화하고 입시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정 총장이 고려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11일 정 교수 공소장에 조씨의 단국대 의대 1저자 논문, 공주대 인턴과 논문 초록 3 저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등에 대해 '허위'라고 규정하고, 이 경력들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포함됐다고 기재했다. 다만 고려대 입시 활용 여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 총장 이에 이달 15일 고려대 홈페이지에 입장문 올리고 "자체 조사 결과 (조씨가 지원한)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해 모두 폐기됐다"며 "제출 여부 확인이 불가했고 수차례의 검찰 압수수색에서도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제출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고려대 한 재학생은 '검찰 수사로 조씨의 생활기록부가 허위로 밝혀졌는데 학교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달 22일 집회를 열겠다며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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