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값 부채질…서울 20주 연속 상승

강남4구' 비롯해 상한제 피해간 과천·양천도 동반상승

인천 7호선 연장 호재로 일주일새 5배 상승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한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더 뛰었다. 조정지역대상에서 해제된 부산과 개발호재가 있는 인천 등 집값 급등세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이 0.06% 상승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세가격도 0.06%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와 같은 0.09%를 유지하며 20주째 상승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전주 0.13%에서 0.14%, 강남구는 0.12%에서 0.13%, 강동구 0.10%에서 0.11%로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커졌다. 송파구는 0.14%에서 0.15%로 상승 폭이 줄어든 반면 마포구 0.09%에서 0.10%, 용산구 0.08%에서 0.09%로 더 올랐다.

상한제를 피한 양천구는 0.10%에서 0.11%로 상승 폭이 확대됐고 동작구는 0.13%에서 0.11%로 상승률이 둔화했다. 특히 상한제를 피한 과천은 0.51%에서 0.97%로 폭등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부가 제외된 남양주는 0.02%에서 0.05%로 상승 폭이 커졌다. 마찬가지로 고양도 올해 처음으로 0.02% 올라 상승전환했다. 일산서구 0.02%, 일산동구 0.03% 등 모두 상승폭을 키웠다.

인천은 0.15% 상승하며 전주(0.03%)보다 5배나 올랐다. 부평구(0.37%)는 개발호재(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등)있는 지역 위주로, 서구(0.20%)는 학군·교통 등 주거여건 양호한 마전·청라동 위주로, 연수구(0.17%)는 송도동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지방은 0.01%로 상승전환했다. 대전 0.30%, 울산 0.08%로 아파트값 오름세가 계속됐으며 특히 부산이 -0.04%에서 0.10%로 2017년 9월 4일 이후 첫 상승전환하며 지방 집값을 견인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해운대구는 0.00%에서 0.42%, 동래구는 -0.05%에서 0.27%, 수영구도 0.00%에서 0.38%로 한주 사이에 급등했다.

전국 전셋값도 0.04%에서 0.06%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0.08%, 지방도 0.01%를 유지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0.06%), 강남구(0.14%), 송파구(0.16%), 강동구(0.00%)을 기록했으며 전세 매물이 부족한 강서구(0.19%)와 양천구(0.16%), 영등포구(0.10%)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0.13%)는 전주와 같았고 과천(0.80%)이 청약 대기수요와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돼 전셋값 강세가 계속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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