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안승남 구리시장 항소심서도 무죄

사진=안승남 경기 구리시장 페이스북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경기연정' 등 표현은 당시 남경필 경기지사가 강조하던 연정 정신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 아래 추진되던 사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이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안 시장은 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안 시장을 기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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