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여가부·방통위·방심위 '디지털성범죄' 근절 공동대응 맞손

신속 조치 위한 공공 DNA DB 구축 등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 등 4개 기관은 12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옥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방심위가 9월1일부터 기존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시심의체계 마련, 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계기관 간 협력체례를 공고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먼저 방심위는 각 기관과의 핫라인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정보에 대해 상시 삭제·차단 요청을 접수받아 즉각 심의를 지원하는 상황실을 운영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 방심위와 여가부는 내년부터 '삭제지원시스템(가칭)'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경찰청의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심위 일반 민원창구를 통해 심의신청을 해 불편함이 따랐다.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신속한 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4개 기관 공동의 '공공 DNA DB'도 구축된다. 이 DB는 각 기관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방심위에서 통합관리하고, 필터링사업자 등 민간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다.

아울러 방통위에도 경찰의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방통위가 웹하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수집한 디지털성범죄 영상도 경찰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공공 DNA DB가 구축되면 경찰은 여가부·방통위·방심위와 공유된 불법촬영물 유통정보 등을 기반으로 세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여가부는 유포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어 피해자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방심위는 최종 확인한 피해영상을 웹하드 필터링에 적용하고, 방통위는 웹하드 사업자가 기술적 보호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웹하드 불법촬영물의 신속한 유통 차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다크웹과 같이 점점 음성화돼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유통되는 상황에 정부가 기민하고 엄정한 대응을 취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기관 간 칸막이를 뛰어 넘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지방청에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만들고,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다크웹 불법정보 수집 추적시스템을 개발해 수사하는 등 범죄자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는 인식을 명확히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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