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부업체 1625곳 대상 '준법교육'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 대부업 관련 '준법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 10~11일 이틀간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도내 대부(중개)업자를 대상으로 '2019 대부(중개)업 준법교육'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도내 등록된 대부업소 1625곳과 시ㆍ군 대부업 관련 실무(민원담당) 공무원이다.

교육은 모두 3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교육은 도내 1구역 대부업자 808개 업체를 대상으로 10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2차는 시ㆍ군 대부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같은 날 용인시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3차는 2구역 대부업자 817개 업체를 대상으로 11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각각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연체가산 이자율 상한 제한 ▲대부업권 신용정보 전 금융권 공유 등 대부업 관련 주요 법규 ▲제도 변경 내용 등이다. 대부업 관련 민원사무 처리절차, 빈발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업무보고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대부업 준법영업을 유도해 서민경제 질서 확립과 사금융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시군 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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