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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도 '유턴'으로 인정키로…첨단산업 非수도권 보조금 300억→4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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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턴 지원전략 2.0' 발표
자본리쇼어링 통한 국내 투자도 유턴투자 인정 검토·추진

정부가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도소매업)을 추가하는 등 유턴기업 선정 문턱을 낮추는 한편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최근 공급망 재편과 미·중 전략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그간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지원전략을 수립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22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 2020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고 있다"며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 2022년 처음 1조원을 돌파한 후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유통업도 '유턴'으로 인정키로…첨단산업 非수도권 보조금 300억→4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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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방역·면역관련 등으로 제한된 유턴 인정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한다. 또 국외·국내 생산제품 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기업의 자본리쇼어링 규모는 총 434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한다. 현재는 첨단기술과 소재·부품 ·장비 핵심기술에 대해서만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하고 있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 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고,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57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확대한 상태다.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한도를 수도권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이와 함께 유턴기업에 대한 E-7(특정활동) 비자 발급지원 직종을 확대(1종 → 8종 추가)하고,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 시 우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유턴기업의 인력·입지 등 국내 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유턴정책 홍보와 유턴 수요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도 강화한다.



안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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