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한 취객 벌금 500만원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취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대전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이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5일 0시37분께 유성구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은 A씨를 들것으로 옮겨 구급차에 실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급대원들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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