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선택권 보장’ 레미콘·아스콘 계약방식 변경

조달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정부가 레미콘·아스콘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계약방식을 변경한다. 현 계약방식이 도입·유지된 지 12년 만이다.

조달청은 지난 2007년 도입돼 현재까지 유지해 온 레미콘·아스콘 업계의 ‘희망 수량 경쟁 입찰 방식’을 내년 2월 공급물량부터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새로운 계약방식 도입에 따른 변화는 ▲수요기관의 선택권 강화 ▲기업 간 경쟁 촉진 ▲품질강화 등이 꼽힌다.

우선 수요기관의 선택권 강화는 레미콘·아스콘을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기관이 개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급방식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낙찰물량에 따라 조달청이 납품을 요구하고 조합이 배정업체를 결정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레미콘·아스콘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자를 선택해 납품을 요구하게 하는 것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때 수요기관은 업체를 상대로 자유롭게 상시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수요기관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계약금액 인하를 조율하거나 다량납품에 따른 할인과 2단계 경쟁 할인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능해지는 효과다.

또 계약업체 범위를 넓혀 수요기관이 다수 업체 중 조달업체 한곳을 정하는 것도 보장된다.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 받은 권역별 2~3개 업체 중에서 조합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던 기존의 계약방식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조달청이 사전심사를 통과한 다수 업체 모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수요기관이 공급업체를 직접 선택해 레미콘·아스콘을 조달받는 구조를 마련하면서다.

여기에 수요 물량이 다량일 경우 가격경쟁을 통해 다수 업체에게 공급물량을 차등배분 할 수 있게 한 것도 수요기관의 선택권 강화에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조달청은 계약업체 범위 확대와 다수업체 공급물량을 차등배분 하는 등의 조치가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효과 이면에 품질저하 우려를 해소할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와 업체 간 경쟁이 자칫 업계 내 가격경쟁으로 이어져 품질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적정가격을 보장하는 맞춤형 제도를 현장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가령 조달청은 수요기관과 업체 간 자유로운 계약가격 인하 범위를 계약가격의 ‘100분의 10이하’에서 ‘100분의 4이하’로 낮추고 2단계 경쟁 시 가격제안 범위는 ‘90%→95%’, 2단계 경쟁 가격평가 비중은 ‘75점~45점에서 55점~45점으로’ 각각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달청은 변경되는 계약제도로 구매방식의 틀이 바뀌고 이로 인해 시행초기 현장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업계에는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수요기관을 대상으로는 권역별 사전 설명회(5회)를 실시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계약제도의 변경으로 그간 레미콘·아스콘 업계에서 제기돼 온 공사현장 납품 차질, 입찰담합 등 문제를 개선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가격경쟁 뿐 아니라 품질·서비스 경쟁촉진, 수요기관의 선택권 확대로 구매 만족도를 높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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