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모친 별세, 장례는 가족장으로 조용히…靑참모진 단체조문 無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모친인 강한옥(92) 여사의 별세를 지켜본 뒤 부산의 한 병원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가 29일 오후 7시6분께 노환으로 별세한 가운데 고인과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기로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들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애도와 추모의 뜻은 마음으로 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 여사는 이날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곁을 지킨 가운데 임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예정됐던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 3시20분께 곧장 부산으로 향했다. 1·2 부속비서관 및 총무비서관 등 최소한의 참모진이 동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26분께 검은 양복을 입고 침통한 표정으로 병원에서 나와 김 여사와 함께 부산 모처에 마련된 빈소로 출발했다.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부모상을 당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조문객을 최소화하고 조촐한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비보가 전해진 직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부터 3일 간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라며 "현지에서도 혹시나 있을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공간 확보 등은 조치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평상시와 똑같이 일상적인 근무를 설 것"이라며 "청와대 직원들도 단체로 같이 조문을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에 따라 5일의 조사휴가를 쓸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며칠이 될 지 그 기한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빈소 등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12월 25일 성탄미사를 위해 강 여사와 함께 길을 나서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과 가족들은 부산 모처에 빈소를 마련해 삼일장을 치를 예정이다. 다만 조문객은 가족들과 가까운 친지, 생전 강 여사의 지인 등으로 극히 제한하기로 했다. 5부 요인을 비롯한 조문객 맞이 여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일반인이든, 관계자분들이든 조문과 조화는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장례 기간 중에는 문 대통령의 남동생인 재익(60)씨와 누나인 재월(70), 여동생인 재성(64), 재실(57)씨 등 남매와 문 대통령의 장남 준용(37)씨, 장녀 다혜(36)씨 가족 등이 빈소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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