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컸던 '분양가상한제' 29일 본격 시행…내달 첫 지정 '강남3구' 유력(상보)

전문가들 "집값 상승세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국토부 " 집값 불안 우려가 큰 지역을 선별해 지정할 계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논란이 컸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첫 적용 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부활을 예고한 지 2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법적 토대가 모두 마련된 것이다. 대상 지역에서 지정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는 바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종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상태였다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한다.

앞으로 관심은 첫 번째 적용지역이다. 정부가 이달 초 동 단위로 '핀셋 지정'을 예고한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이 나올 전망이다. 유력한 후보지역은 앞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을 포함해 경기 과천, 광명, 하남 등 31개 지역이다. 특히 올여름부터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권이 첫 순위로 꼽힌다. 동별로는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서초 방배ㆍ잠원ㆍ반포동을 포함해 강남 대치ㆍ개포동, 송파 신천동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북 지역에선 최근 시공권 경쟁이 과열된 한남3구역(용산구 한남동)이 유력지로 꼽힌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주정심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며 "지난 1일 보완 발표한 것과 같이 정량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집값 불안 우려가 큰 지역을 선별해 지정할 계획이며 제도 운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집값 상승세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이미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가격 압박 이슈는 어느 정도 선반영돼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과 범위가 확인되면 그에 따라서 지역별로 시장 분위기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을 포함한 서울 전역이 지정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만약 제외되는 곳이 있다면 오히려 풍선효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 "적용지역이라고 해도 이미 상승한 기축 가격이 조정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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