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혐의 덧씌워졌다'는 정경심 주장 정면 반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조국펀드'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측이 25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조 씨 혐의가 덧씌워졌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조씨 변호인은 이날 조씨의 첫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덮어썼다는 얘기인데, 너무 화가 났다"고 정 교수 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공범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등 책임 분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정경심 교수는 자신은 죄가 없다면서 조씨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 (책임분배와는) 아예 결이 다르다"며 "하지만 정 교수 측과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 반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듯해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이나 정 교수가 공범이라고 적시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방어해야 하는 범위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조씨 변호인은 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고 한 데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할지 논리가 명확히 서 있지 않다"며 "말 그대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 있다고 받아들여 달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앞서 지난 23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7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범죄 혐의가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를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받은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은 공전했다. 조씨 측은 검찰이 중요 참고인 진술을 비롯해 일부 수사기록 제공을 거부하고, 제공하기로 한 수사기록도 아직 받지 못했다며 증거 인부나 범죄 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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